금융 TIP
부동산 대출 있다면 받을 수 있는 세금 환급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10-25 20:39
조회
29
부동산 관련 대출을 받았다면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 전ㆍ월세 보증금 대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전세보증금이나 월세보증금 등 주택을 임차할 목적으로 대출하여 갚고 있다면
대출 원리금(원금+이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조건
① 2021.12.31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② 임대주택 계약자, 대출 갚은 사람, 근로소득자가 모두 동일
③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
주택 조건
국민주택규모 주택(1세대당 전용면적 85m² 이하) *수도권 제외 지역은 전용면적 100m² 이하
공제금액
상환기간 및 방식에 따라 최대한도 연 300~ 1,800만원
필요서류
① 주택자금 상환 증명서 또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② 주민등록등본
■ 부동산 매매 대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
주택 매매를 목적으로 대출하여 갚고 있다면 대출 이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조건
① 2021.12.31 기준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의 세대주
② 임대주택 계약자, 대출 갚은 사람, 근로소득자가 모두 동일
③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
주택조건
매매 당시 기준 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 (오피스텔 제외)
공제금액
상환기간 및 방식에 따라 최대한도 연 300~ 1,800만원
필요서류
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 증명서 또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② 주민등록등본
③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
④ 건물 등기부등본
(출처: https://blog.alda.ai/)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 전ㆍ월세 보증금 대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전세보증금이나 월세보증금 등 주택을 임차할 목적으로 대출하여 갚고 있다면
대출 원리금(원금+이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조건
① 2021.12.31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② 임대주택 계약자, 대출 갚은 사람, 근로소득자가 모두 동일
③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
주택 조건
국민주택규모 주택(1세대당 전용면적 85m² 이하) *수도권 제외 지역은 전용면적 100m² 이하
공제금액
상환기간 및 방식에 따라 최대한도 연 300~ 1,800만원
필요서류
① 주택자금 상환 증명서 또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② 주민등록등본
■ 부동산 매매 대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
주택 매매를 목적으로 대출하여 갚고 있다면 대출 이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조건
① 2021.12.31 기준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의 세대주
② 임대주택 계약자, 대출 갚은 사람, 근로소득자가 모두 동일
③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
주택조건
매매 당시 기준 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 (오피스텔 제외)
공제금액
상환기간 및 방식에 따라 최대한도 연 300~ 1,800만원
필요서류
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 증명서 또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② 주민등록등본
③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
④ 건물 등기부등본
(출처: https://blog.alda.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