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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 피싱 피해 예방 및 대처 방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3-02 15:27
조회
70
[보이스 피싱 피해 예방 및 대처 방법]

앞서 소개 드린 신종 보이스피싱 사기 수법 유형에 이어
이번에는 사기 수법에 당하지 않기 위한 피해 예방 및
대처 방법에 대하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기존대출 상환 명목으로 금전요구시
대출금 상환은 본인명의 계좌 또는 금융회사 명의 계좌만 가능합니다.
현금 또는 타인 계좌로 송금을 요구하는 경우 무조건 거절하세요.
금융거래법 위반, 기한이익 상실 등의 사유로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회사
직원이라며 자금을 요구하는 경우 100% 사기이므로 무조건 거절

2. 신용등급 상향·대출실적 부풀리기 명목으로 금전요구시
금융회사는 수수료 명목으로 자금이체 또는 현금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무조건 거절

3. 출처가 불분명한 앱 설치 요구시
전화 가로채기 앱 등 악성앱 설치를 유도할 수 있으므로
‘Team Viewer‘(원격조종 앱) 등의 앱 설치를 요청하는 경우, 무조건 거절합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앱을 설치한 경우, 가족 등 지인의 전화기를 이용하여
관련 금융회사 또는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에 사실 여부를 확인해주세요.

4.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경우
송금 또는 입금 금융회사 콜센터 및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에 전화하여
해당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 및 피해구제신청을 접수해주세요.

혹시 모르니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를 활용하여
자신도 모르게 개설된 계좌 또는 대출을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내계좌 한눈에’, ‘내카드 한눈에’, ‘금융정보조회’ 코너를 활용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도 적극 활용해주세요.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본인의 개인정보를 등록하면,
등록된 개인정보가 금융회사에 공유되어 노출자 명의로 거래가 시도될 경우
신규계좌 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 일부 금융거래가 제한됩니다.

본인이 알지 못한 핸드폰 개통 여부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운영하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www.msafer.or.kr)에 접속하여 가입사실현황*을 조회해볼 수 있어요.
*피해자 명의로 가입된 휴대전화 등의 통신서비스 가입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핵심 5가지 행동요령>

1. 검찰·경찰・금감원이라며 금전을 요구하면 무조건 거절

2. 문자를 보내 신분증 사본, 계좌번호·신용카드 번호 요구시 절대 제공 금지

3. 출처 불분명 앱, URL 주소는 무조건 클릭 금지

4. 등급 상향, 저금리 전환, 대출 수수료 명목 금전 요구는 무조건 거절

5. 카카오톡이나 문자 등을 통해 금전을 요구하면 유선 확인 전까지 무조건 거절


*글 자료 출처: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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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직접만나 대출상담시 다시 한 번 대출맨에 기재된 해당업체의 광고 전화번호로 통화해 직원 및 상호명이 맞는지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업체상호명,연락처 등 대출맨 홈페이지에서 검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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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대면 미팅 명목으로 출장비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마시고 즉시 거래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출장비가 발생 한다고 하는 경우는 사기행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5. 휴대폰, 통장을 매매 혹은 양도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6. 휴대폰, 통장, 신용카드, 체크카드, 신분증 등 송부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말 것!
  7. 위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등 명의가 도용될 수 있는 서류를 상대방에게 보낼 때는 신중을 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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