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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보장 및 고수익 보장 미끼 유사수신 행위 주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2-02 15:25
조회
61
[원금 보장 및 고수익 보장 미끼 유사수신 행위 주의]


최근 저금리 기조하에 고수익 투자처를 찾는 수요가 높아지면서,
금융당국의 인허가 없이 “원금 보장 및 고수익”을 약속한다며
자금을 모집하는 행위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사수신 행위*는 보험상품 구조를 이용하거나 전통 계모임을 위장하는 등
그 수법이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으며, 당장 현금이 부족하더라도 투자할 수 있도록
카드 할부 결제를 유도하기도 합니다. 거래의 본질이 물품 및 용역 거래가 아닌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카드 할부 거래는 취소가 불가할 수 있으므로,
투자금을 카드로 할부결제하는 행위는 특히 위험하다는 것을 명심해주세요.
또한, 원금과 고수익을 동시에 보장하면서 신규투자자를 소개해주면 소개
수당을 지급한다는 다단계식 투자권유는 일단 유사수신 행위로 의심해야 합니다.

*유사수신 행위란?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가 또는 허가를 받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한다.
즉,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니면서 고수익을 제시한 채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 명목으로 투자금을 끌어모으는 행위를 말함

유사수신 행위 주요 특징

1. 폰지사기
사업 초기단계이고 지금 투자해야 큰 돈을 벌 수 있다며 선점시기, 기득권을 강조합니다.

2. 소개 수당
다수의 회원을 모집해야 성공하는 플랫폼 사업이라고 강조하면서 투자자를 모집책으로 활용해
투자유치 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해 주는 등 다단계식 수법으로 투자자를 모집합니다.

3. 물품거래 없음
다단계판매 또는 방문판매업체로 관할 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업체가물품판매 및
용역의 제공없이 금전거래만을 하면서 투자금에 대해 고수익을 약속합니다.

4. 등록법인 강조
사업자등록(세무서), 다단계업 등록(지자체) 등을마치 정부가 자금모집을
허용한 것처럼 광고하면서 자금을 모집합니다.

5. 보안유지
기존 투자자 또는 투자 모집책들의 소개 및 권유로만 알 수 있고,
일반인이 전화를 걸어 대표자 이름, 주소, 사업 내용 등을 물을 경우
명확하게 밝히기를 꺼리면서 사무실에 찾아와서 설명 받기를 권유합니다.
특히 투자 사실을 자녀에게 알리지 말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투자 전에 이것만큼은 꼭! 유의해주세요>

1. 원금을 보장한 고금리 투자는 일단 의심
사실상 수익모델이 없음에도 사업가능성만 강조하며 고수익과 원금보장을
약속하는 경우, 유사수신 업체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의해주세요.
유사수신 업체들은 초기에 높은 이자와 모집 수당 등을 지급하다가
신규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급을 미루며 결국엔 잠적합니다.

2. 보험상품은 고수익 투자상품이 아닙니다
보험은 고수익 투자상품이 아닌 미래에 발생할 재해나 각종 사고에 의한
경제적 손해를 보상받는 사전 보호장치일 뿐 고수익 투자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세요.
보험설계사가 높은 수익률과 원금 보장을 약속하는 경우 투자사기 등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을 의심해보셔야 합니다.

3. 물품거래가 목적이 아닌 카드 할부결제는 취소가 어려울 수 있음
형식상 물품 및 용역 대금 납입 카드결제라 하더라도 거래의 본질이 투자가 목적인 경우
할부 거래 취소가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금을 카드로 할부 결제하는 행위는 위험합니다.

4. 유사수신 피해 발생 시 증빙자료를 확보하여 신고
유사수신 피해를 입은 경우 설명회 자료, 거래내역, 녹취파일 등
증빙자료를 확보하여 경찰에 신고하거나「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1332 연결 후 3번)」에 제보해주세요.

*증빙자료 등을 통해 구체적 사실관계가 파악되지 않는 경우 수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글 자료 출처: 사이렌24 (www.siren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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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신용 확인등을 목적으로 첫거래 조건부 30/50 대출(급전)을 강요하고 급전(고금리) 이용 후 월변으로 한도를 높여주는 조건은 사기행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4. 대면 미팅 명목으로 출장비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마시고 즉시 거래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출장비가 발생 한다고 하는 경우는 사기행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5. 휴대폰, 통장을 매매 혹은 양도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6. 휴대폰, 통장, 신용카드, 체크카드, 신분증 등 송부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말 것!
  7. 위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등 명의가 도용될 수 있는 서류를 상대방에게 보낼 때는 신중을 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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