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TIP
신종 보이스피싱 사기 수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2-23 15:27
조회
114
[신종 보이스피싱 사기 수법]
최근 금융감독원을 사칭해 금융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자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해 저금리 대환대출을 미끼로 상환자금을 요구하거나,
신용점수 상향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전형적인 대출 빙자형
피혜 사례가 지속 발생하는 가운데, 이제는 금융감독원 직원까지 사칭하며
계좌이체 보다는 과징금 명목으로 현금을 직접 편취한다고 합니다.
1. 정부지원 자금의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며 피해자에게 접근
사기범 A는 금융회사를 사칭해 정부지원 자금의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 또는 유선전화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합니다.
인터넷, SNS 등 대출 광고를 클릭해 전화번호를 남기면 사기범이
그 전화번호로 사기 시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기범 A는 대출 상담 과정에서 대출 한도가 나오는지 조회해야 한다며,
피해자에게 신분증이나 통장 사본 등의 개인정보를 요구해요.
대출이 가능하다며 메시지로 전송한 인터넷주소(URL)을 클릭하도록 해,
피해자 몰래 ‘전화 가로채기 악성앱’을 설치해버립니다.
2. 기존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해 금융거래법 위반이라고 협박
사기범 B는 기존 대출을 취급한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해
타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또는 기한이익 상실 사유)에
해당한다며 피해자를 협박합니다. 사기범은 최초 대출 상담과정에서 피해자의
기존 대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개인정보를 활용해 피해자 몰래 대출정보를 취득해요.
금융거래법 위반인 경우 모든 금융거래가 정지된다고 피해자를 속이면서, 잠시후에
금융감독원 직원이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위해 전화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피해자는 사기가 의심스러워 기존 대출 취급 금융회사 콜센터 또는 금융감독원
공식 콜센터에 확인 전화를 해봅니다.
하지만, 사기범이 깔아놓은 전화 가로채기 앱을 통해 모든 전화를 가로채버려요.
3. 금융감독원을 사칭해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며 자금을 요구
사기범 C는 금융거래법 위반에 대한 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접근합니다.
금융거래법 위반사실에 대한 전산기록을 삭제하려면
기존 대출금액 만큼 자금을 공탁해야 한다며 피해자를 기망해요.
법 위반인 경우 기존 대출금액의 최대 5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고 협박합니다.
사기범 C는 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가상계좌 생성이 불가하다면서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상환을 유도합니다.
계좌이체의 경우 지급정지 조치를 통해 피해금을 환급받을 수도 있으나,
현금으로 직접 사기범에게 건내는 경우에는 피해구제를 받기 어려운 점을 악용한 것이에요.
피해자는 현금 인출을 맡은 사기범 D에게 기존대출 상환명목으로 현금을 건내줍니다.
*글 자료 출처: 금감원
최근 금융감독원을 사칭해 금융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자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해 저금리 대환대출을 미끼로 상환자금을 요구하거나,
신용점수 상향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전형적인 대출 빙자형
피혜 사례가 지속 발생하는 가운데, 이제는 금융감독원 직원까지 사칭하며
계좌이체 보다는 과징금 명목으로 현금을 직접 편취한다고 합니다.
1. 정부지원 자금의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며 피해자에게 접근
사기범 A는 금융회사를 사칭해 정부지원 자금의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 또는 유선전화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합니다.
인터넷, SNS 등 대출 광고를 클릭해 전화번호를 남기면 사기범이
그 전화번호로 사기 시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기범 A는 대출 상담 과정에서 대출 한도가 나오는지 조회해야 한다며,
피해자에게 신분증이나 통장 사본 등의 개인정보를 요구해요.
대출이 가능하다며 메시지로 전송한 인터넷주소(URL)을 클릭하도록 해,
피해자 몰래 ‘전화 가로채기 악성앱’을 설치해버립니다.
2. 기존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해 금융거래법 위반이라고 협박
사기범 B는 기존 대출을 취급한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해
타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또는 기한이익 상실 사유)에
해당한다며 피해자를 협박합니다. 사기범은 최초 대출 상담과정에서 피해자의
기존 대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개인정보를 활용해 피해자 몰래 대출정보를 취득해요.
금융거래법 위반인 경우 모든 금융거래가 정지된다고 피해자를 속이면서, 잠시후에
금융감독원 직원이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위해 전화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피해자는 사기가 의심스러워 기존 대출 취급 금융회사 콜센터 또는 금융감독원
공식 콜센터에 확인 전화를 해봅니다.
하지만, 사기범이 깔아놓은 전화 가로채기 앱을 통해 모든 전화를 가로채버려요.
3. 금융감독원을 사칭해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며 자금을 요구
사기범 C는 금융거래법 위반에 대한 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접근합니다.
금융거래법 위반사실에 대한 전산기록을 삭제하려면
기존 대출금액 만큼 자금을 공탁해야 한다며 피해자를 기망해요.
법 위반인 경우 기존 대출금액의 최대 5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고 협박합니다.
사기범 C는 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가상계좌 생성이 불가하다면서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상환을 유도합니다.
계좌이체의 경우 지급정지 조치를 통해 피해금을 환급받을 수도 있으나,
현금으로 직접 사기범에게 건내는 경우에는 피해구제를 받기 어려운 점을 악용한 것이에요.
피해자는 현금 인출을 맡은 사기범 D에게 기존대출 상환명목으로 현금을 건내줍니다.
*글 자료 출처: 금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