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TIP
직장인이 알아두면 좋은 연말정산 꿀팁 5가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1-19 15:23
조회
67
[직장인이 알아두면 좋은 연말정산 꿀팁 5가지
연말정산이란?
쉽게 말해 국세청은 일년 동안 떼어간 세금(원천징수)을
개인의 소득 과지출을 비교해 더 거둬간 경우 세금을 돌려주고,
덜 거둬간 경우에는 추가로 부과하는 것 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1월 15일 ~2월15까지 확인할 수 있으며
1월 15일부터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에 들어가면
각종 소득. 세액 증명 자료를 확인할 수 있어요.
누락된 자료까지 완전히 확인할 수 있는 일정은
1월 20일부터 가능하며 1월 20일 이후에도 확인이 안되는
자료가 있다면 직장인 본인이 직접 챙겨야 합니다.
1. 영수증·증빙서류 수집 필수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나오지 않은 서류는
증명서·영수증 별도로 수집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직접 챙겨야 하는 서류>
① 암, 치매, 난치성 질환등 중증환자 장애인 증명서
② 월세 세액 공제
③ 병원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신생아 의료비
④ 자녀나 형제자매의 해외 교육비
⑤ 보청기, 휠체어등 장애인 보장구 구매임차비용
⑥ 안경, 콘텍트렌즈 구매비용
⑦ 중고생 교복 구매비용
⑧ 종교단체기부금
⑨ 취학전 아동 학원비
⑩ 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등 지정기부금
2. 부양가족 등록으로 인적공제 가능
배우자나 부양가족, 형제자매가 있을 경우 한 명당 연 150만원씩 기본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장애인, 경로우대자, 한부모 가정은 기본공제 150만원에 추가공제도 됩니다.
만 70세 이상의 노인(인당 100만원)과 장애인(인당 200만원)은 추가 공제 대상입니다.
자녀세액공제는 20세 이하의 자녀는 인당 15만원씩 공제받을 수 있으며
셋째부터는 30만원씩, 영유아 자녀가 있다면 추가공제도 가능합니다.
올해 출생한 신생아는 30만원을 추가로 공제 가능
Tip-부부가 모두 근로소득자면 소득이 많은 한명에게 자녀 공제를
모두 몰아주는 것이 유리
3. 연금저축과 개인형IRP 가입시 세액공제 혜택
연금저축과 IRP(개인퇴직연금계좌), 보장성 보험,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있습니다.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는 연간 240만원 한도로,
저축액의 40%를 소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 5500만원 이하면 16.5% 초과하면 13.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400만원, IRP의 한도는 300만원입니다.
두가지 모두 한도까지 가입한다면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중도 해지시 납입원급과 운용수익에 16.5%의 기타소득세를 내야합니다.
4.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 사용이 유리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모두 총급여액의 25% 를 넘게 사용해야
공제가 가능하지만 공제율이 달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이지만 체크카드는 30% 입니다.
총 급여가 7000만~1억 2000만원 사이 근로소득자라면 최대 250만원까지
1억 2000만원 초과 근로자는 200만원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Tip-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신용카드 추가 공제 가능
5. 놓친 항목에 대해서 5년내에 추가 환급 신고하면 공제 가능
과거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항목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추가 환급을
신청하거나 5년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정정청구가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과제표준 및 세액의 결정 청구서를 내려 받아 작성 후
신고서 초기 사본과 경정청구하는 이유를 담은 자료를 첨부해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연말정산이란?
쉽게 말해 국세청은 일년 동안 떼어간 세금(원천징수)을
개인의 소득 과지출을 비교해 더 거둬간 경우 세금을 돌려주고,
덜 거둬간 경우에는 추가로 부과하는 것 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1월 15일 ~2월15까지 확인할 수 있으며
1월 15일부터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에 들어가면
각종 소득. 세액 증명 자료를 확인할 수 있어요.
누락된 자료까지 완전히 확인할 수 있는 일정은
1월 20일부터 가능하며 1월 20일 이후에도 확인이 안되는
자료가 있다면 직장인 본인이 직접 챙겨야 합니다.
1. 영수증·증빙서류 수집 필수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나오지 않은 서류는
증명서·영수증 별도로 수집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직접 챙겨야 하는 서류>
① 암, 치매, 난치성 질환등 중증환자 장애인 증명서
② 월세 세액 공제
③ 병원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신생아 의료비
④ 자녀나 형제자매의 해외 교육비
⑤ 보청기, 휠체어등 장애인 보장구 구매임차비용
⑥ 안경, 콘텍트렌즈 구매비용
⑦ 중고생 교복 구매비용
⑧ 종교단체기부금
⑨ 취학전 아동 학원비
⑩ 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등 지정기부금
2. 부양가족 등록으로 인적공제 가능
배우자나 부양가족, 형제자매가 있을 경우 한 명당 연 150만원씩 기본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장애인, 경로우대자, 한부모 가정은 기본공제 150만원에 추가공제도 됩니다.
만 70세 이상의 노인(인당 100만원)과 장애인(인당 200만원)은 추가 공제 대상입니다.
자녀세액공제는 20세 이하의 자녀는 인당 15만원씩 공제받을 수 있으며
셋째부터는 30만원씩, 영유아 자녀가 있다면 추가공제도 가능합니다.
올해 출생한 신생아는 30만원을 추가로 공제 가능
Tip-부부가 모두 근로소득자면 소득이 많은 한명에게 자녀 공제를
모두 몰아주는 것이 유리
3. 연금저축과 개인형IRP 가입시 세액공제 혜택
연금저축과 IRP(개인퇴직연금계좌), 보장성 보험,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있습니다.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는 연간 240만원 한도로,
저축액의 40%를 소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 5500만원 이하면 16.5% 초과하면 13.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400만원, IRP의 한도는 300만원입니다.
두가지 모두 한도까지 가입한다면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중도 해지시 납입원급과 운용수익에 16.5%의 기타소득세를 내야합니다.
4.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 사용이 유리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모두 총급여액의 25% 를 넘게 사용해야
공제가 가능하지만 공제율이 달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이지만 체크카드는 30% 입니다.
총 급여가 7000만~1억 2000만원 사이 근로소득자라면 최대 250만원까지
1억 2000만원 초과 근로자는 200만원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Tip-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신용카드 추가 공제 가능
5. 놓친 항목에 대해서 5년내에 추가 환급 신고하면 공제 가능
과거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항목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추가 환급을
신청하거나 5년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정정청구가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과제표준 및 세액의 결정 청구서를 내려 받아 작성 후
신고서 초기 사본과 경정청구하는 이유를 담은 자료를 첨부해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