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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사기예방 요령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1-05 23:53
조회
81

대출사기예방 요령 
대출사기를 당한 후 피해를 구제 받기는 쉽지 않으므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1.실체가 명확하지 않은 업체와는 거래하지 말 것

2.허위/과장/부실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

3.불법업체에서는 주로허위 과장광고로 접근을 많이 하는데요. 절대현혹 되지 마시기바랍니다

4.은행/저축은행 등 제도금융기관의 대출가능여부를 먼저 확인 

5.금융사기는 피해자의 급박한 사정을 이용하므로, 시간이 다소 소요되고 불편하더라도 신뢰할 수 있는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해야 합니다.

6.본인의 신용도에 비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업체를 조심

7.은행 등의 대출을 알선한다고 하면서 작업비/선수수료 등을 요구하는 때에는 절대 응하지 말 것
8.예금통장/신용카드/인터넷금융거래 등의 비밀번호를 절대 타인에게 노출시키지 말 것

9.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비밀번호가 노출되어 발생하는 피해는 피해자 본인의 책임으로 되어 보상에 제한이 따르게 됩니다.

10.신용카드 송부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말 것

11.위임장/인감증명서등 명의가 도용될 수 있는 서류를 상대방에게 보낼 때는 신중을 기할 것

12.신용카드 및 통장 요구시 신용등급을 관리 해준다고 신용카드 및 통장등을 요구하는것은 99%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금융사기 피해를 당했을 때는 즉시 수사기관(검찰/경찰)에 신고 -

공지사항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대출맨 고객센터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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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출 상담시 본인이 대출한 업체를 잊지 않기 위해 정확히 해당업체 상호 명, 연락처 등 꼭 메모.저장 하시기 바랍니다.
  2. 직접만나 대출상담시 다시 한 번 대출맨에 기재된 해당업체의 광고 전화번호로 통화해 직원 및 상호명이 맞는지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업체상호명,연락처 등 대출맨 홈페이지에서 검색 가능합니다.)
  3. 신용 확인등을 목적으로 첫거래 조건부 30/50 대출(급전)을 강요하고 급전(고금리) 이용 후 월변으로 한도를 높여주는 조건은 사기행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4. 대면 미팅 명목으로 출장비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마시고 즉시 거래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출장비가 발생 한다고 하는 경우는 사기행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5. 휴대폰, 통장을 매매 혹은 양도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6. 휴대폰, 통장, 신용카드, 체크카드, 신분증 등 송부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말 것!
  7. 위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등 명의가 도용될 수 있는 서류를 상대방에게 보낼 때는 신중을 기할 것!
  8. 법적 최대 연 이자율은 2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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