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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양도·양수) 금융사기 피해주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4-29 14:47
조회
387

안녕하세요 대출맨입니다.

대출이 어려운 고객들을 대상으로 고객들에게 (고객) 명의 통장으로
돈을 입금 받고 입금 받은 돈을 보내주면 일부 수수료를 주겠다 속여
고객들에게 통장 양도·양수를 유도하여 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사기임으로
고객분들은 내용 참고하시어 금융사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통장(카드) 양도와 매매 요구에 일절 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보이스피싱 통장으로 이용 될 수 있습니다.

※ 대출·취업 등을 미끼로 한 통장(카드) 양도와 매매 요구에 일절 응대하지 말 것
-통장(카드) 양도· 매매시 민· 형사상 책임 부담과 금융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통장 양도·양수행위 금지관련 법>
통장(카드)양도·매매시 민·형사상 책임부담 및 금융거래자 제한될 수 있습니다.
-형사책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민사책임>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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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신용 확인등을 목적으로 첫거래 조건부 30/50 대출(급전)을 강요하고 급전(고금리) 이용 후 월변으로 한도를 높여주는 조건은 사기행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4. 대면 미팅 명목으로 출장비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마시고 즉시 거래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출장비가 발생 한다고 하는 경우는 사기행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5. 휴대폰, 통장을 매매 혹은 양도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6. 휴대폰, 통장, 신용카드, 체크카드, 신분증 등 송부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말 것!
  7. 위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등 명의가 도용될 수 있는 서류를 상대방에게 보낼 때는 신중을 기할 것!
  8. 법적 최대 연 이자율은 2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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