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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맨 대부중개 2021-서울 강남구-00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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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맨 등록업체 준수 사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3-24 14:43
조회
398

안녕하세요. 대출맨입니다.

대출맨에 등록된 대부(중개)업 업체분들께서는 대부업법을 준수하여 서민금융으로서의
공적기능과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1. 불법 채권 추심 금지
(폭행, 협박, 체포 또는 감금, 위계, 위력을 사용)
관련법규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

2. 허위 과장 광고 금지
(사실을 다르게하거나 사실을 부풀리는 광고)
관련법규 ' 대부업의 광고와 관련된 법령 '

3. 이자율 제한 법정 금리 준수
(법정 최고 금리 연24% 이내 월2% 이내)

4. 불법 수수료 금지

5. 미등록 대부업자에게 대부를 중개 및 채무자로부터 수수료 수취 금지

서민금융 안전을 위해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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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출 상담시 본인이 대출한 업체를 잊지 않기 위해 정확히 해당업체 상호 명, 연락처 등 꼭 메모.저장 하시기 바랍니다.
  2. 직접만나 대출상담시 다시 한 번 대출맨에 기재된 해당업체의 광고 전화번호로 통화해 직원 및 상호명이 맞는지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업체상호명,연락처 등 대출맨 홈페이지에서 검색 가능합니다.)
  3. 신용 확인등을 목적으로 첫거래 조건부 30/50 대출(급전)을 강요하고 급전(고금리) 이용 후 월변으로 한도를 높여주는 조건은 사기행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4. 대면 미팅 명목으로 출장비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마시고 즉시 거래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출장비가 발생 한다고 하는 경우는 사기행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5. 휴대폰, 통장을 매매 혹은 양도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6. 휴대폰, 통장, 신용카드, 체크카드, 신분증 등 송부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말 것!
  7. 위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등 명의가 도용될 수 있는 서류를 상대방에게 보낼 때는 신중을 기할 것!
  8. 법적 최대 연 이자율은 2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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